“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점심 먹고 가볍게 들를 수도 있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와 일 사이에서 항상 고민입니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 300인 이상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관리 및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뤄오고 있는데요.
반면 KT는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을 8곳(혜화, 분당, 목동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여명의 원아 보육을 지원하면서 직원들의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KT는 남성의 육아휴직도 앞서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사용자 중 남성 직원의 비율도 지난해 기준 전체 사용자의 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이렇듯 KT는 직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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