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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소식

KT, IC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


지난 17일, 정부가 ICT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발효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KT가 그간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통지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오늘은 KT가 신청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와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신청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마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즉, 기업의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법령과 규제의 제한 없이 실증 특례 또는 시장 출시를 위한 임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d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로,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받게 된다면 KT MMS를 활용한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 고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KT가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통지 서비스’ 관련 임시 허가를 신청한 이유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의 연계 정보 이용 시 미비한 법령 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KT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서, 타 이동통신사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이동전화(MMS)로 발송하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정보 이용 과정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추가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만약 이번에 KT가 신청한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및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편리함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KT.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기업 KT의 행보를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